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회신일 2006.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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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소득금액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대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었고,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세액을 대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대납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2006.04.24 회신),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4)
원 제목
특수관계 소멸 후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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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