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정리회사의 가공매입 상여처분 대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리인의 사실상 대표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회사의 가공매입 관련 상여처분에서 처분 대상 대표자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2296,1998.08.1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회사의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 시 처분 대상인 대표자의 판단.

회답

기 회신(법인46012-2296, 1998.08.14)한 내용을 참고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5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1)
원 제목
법정관리회사가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시 처분대상인 대표자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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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