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계소득 상여처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회신일 2007.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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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1

해당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법인소득 추계결정에 따른 차액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반증되지 않으면 등기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계소득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며, 이때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때 추계소득의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누구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합니다.

이때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2007.07.11 회신), "추계소득 상여처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83)
원 제목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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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