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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BR/>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건축허가와 착공을 마친 신축주택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와 착공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다.

3 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허가·착공 후 완공한 자가건설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4 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9.13. 전에 허가받아 신축한 임대주택이 시행령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3. 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불가능 자산인지 또는 무허가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소정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는가?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잔여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조합 등이 취득기간 내 조합원 외의 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13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고급주택 여부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고 다가구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고급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은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용승인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4.7을 제시하였다.

18 취득기간 전 승인된 아파트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20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은 사용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2003년 승인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2007년 4월에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고 2007년 4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도 정해진 취득·임대 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도 감면 대상 조합원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05.23부터 2006.0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2003년 승인된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며(고가주택 제외), 위 감면주택은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비과세 주택 수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2003년 상반기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이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사용검사 기간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건가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31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받은 신축주택으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인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취득 시기별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1세대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및 중과세제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8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묻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가건설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점을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취득기간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승인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특례 승인기간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45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을 배제하는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요건에 따라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신축 목적,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9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2003. 6.30.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