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9월 13일 전 건축허가와 착공을 마친 신축주택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와 착공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7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뒤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 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 (<time datetime="2021-06-23">2021.06.23</time> 회신), "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69)
원 제목
’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➁(2)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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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