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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전 허가·착공 후 완공한 자가건설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4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자가건설 주택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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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time datetime="2021-02-05">2021.02.05</time>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10)
- 원 제목
-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