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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09.0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10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6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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