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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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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고급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은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당해 신축주택(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가액기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액기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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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1 (2009.07.31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5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