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8.28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6.2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6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