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회신일 2010.0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2002.12.31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2003.1.1 이후 양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자기가 건설하여 2002.12.31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면 2002.12.11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급주택 여부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0.01.28 회신),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45)
원 제목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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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