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회신일 2017.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6

관련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불가능 자산인지 또는 무허가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위에 건축된 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7.21. 예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172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7.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이 「건축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7.21.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양도 당시「건축법」에 따라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위에 건축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합니다.

2.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사용승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2017.07.26 회신),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62)
원 제목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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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