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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4.7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4.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4.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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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0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사용승인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72)
- 원 제목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