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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제외)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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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882 (<time datetime="2023-03-09">2023.03.09</time>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7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