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잔여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잔여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조합 등이 취득기간 내 조합원 외의 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1호(2008.12.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호(2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1호(2008.12.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호(2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0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65)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