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3. 전에 허가받아 신축한 임대주택이 시행령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3. 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9.13. 이전에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다.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 부칙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time datetime="2020-12-28">2020.12.28</time> 회신), "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1)
원 제목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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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