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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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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을 배제하는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다가구주택은 2002. 5. 1. 사용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령 제156조의 규정(귀 질의 사례 2002. 5. 1.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의 판단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1. 2002.12.31.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2.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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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7 (2005.11.14 회신),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8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