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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특정 지역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특정 지역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 신축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은 정해진 인가·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취득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납부일이나 사용승인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주택은 165㎡ 이상과 낮은 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복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도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5 승인기간을 넘긴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건축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56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단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61 직접 건설한 고가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착수와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다.

62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63 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64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67 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7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7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직접 건설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3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77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재건축조합원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 사용승인·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주택조합 통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0.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1999년 승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조합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신축국민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자가건설 신축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86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96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이 완료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자가건설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