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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7.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7.23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2.07.2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52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8.2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6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6.1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2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