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주택이 철거되거나 재개발이 완료된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며, 취득 시기와 보유기간에 관한 별도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개발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재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 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인가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재개발 완료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3.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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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8 (1999.03.22 회신),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6)
- 원 제목
-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