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고가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건설한 고가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 착수와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착수와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538, 2003.10.28, 서일46014-11415, 2003.10.09.)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일46014-11538, 2003.10.28. 및 서일46014-11415, 2003.10.0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 (<time datetime="2004-08-11">2004.08.11</time> 회신), "직접 건설한 고가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37)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