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8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2004.6.25.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189, 2004.2.12.) 내용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189(2004.2.1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842 (<time datetime="2004-10-09">2004.10.09</time> 회신), "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16)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