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 3.20.)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 3.20.) 외1】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1)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