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3회신일 1999.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6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별도로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은 1998. 5. 22부터 1999. 6. 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건설하고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3 (1999.07.06 회신),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9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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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