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04.0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9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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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9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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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