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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전시에 있는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1.11.1.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이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토지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 1.부터 03. 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속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2.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법정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3.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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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5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5)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