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충설명】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거 2001.8.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하고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2001.8.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1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0)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