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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612, 2002. 5. 8.호 및 재일46014-1287, 1999. 7. 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612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재일46014-1287 공장 부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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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60)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