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0회신일 1999.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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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9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새 주택이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이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새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이고 1999.01.01.~1999.12.31.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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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0 (1999.10.19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0)
원 제목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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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