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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새 주택이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이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새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이고 1999.01.01.~1999.12.31.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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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0 (1999.10.19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