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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간을 넘긴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건축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2004.12.21. 참고)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을 통산하는 것이며, 동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주택의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을 통산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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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승인기간을 넘긴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2)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