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9회신일 1999.03.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별도로 거주자가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이 1998. 5. 22.부터 1999. 6. 30. 사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9 (1999.03.16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39)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