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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1.1~1999.12.31에 주택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같은 기간 자기가 건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 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1999.12.31의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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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7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78)
- 원 제목
- 보유기간특례(1999.1.1~1999.12.31)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