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3회신일 2001.01.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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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5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비수도권 자가건설 신축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자가건설 주택이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축국민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국민주택(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축국민주택”은 다른 주택의 일세대일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자가건설 신축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국민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위 신축국민주택은 다른 주택의 일세대일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190 심판결정
    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1242 심판결정
    1999.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467 심판결정
    1999.09.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502 심판결정
    1999.08.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017 심판결정
    1999.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954 심판결정
    1999.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2216 심판결정
    1998.09.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2613 심판결정
    1998.06.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2486 심판결정
    1998.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231 심판결정
    1997.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250 심판결정
    1997.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150 심판결정
    1997.10.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3 (2001.01.15 회신),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51)
원 제목
신축국민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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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