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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596 (1999.8.24) 및 재일 46014 - 2032 (1996.9.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2002.3.31일 이후 “1년” 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 완료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의 “2년”은 2002.3.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9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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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3 (2002.04.25 회신),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75)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으로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