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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도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주택 외 부분의 취급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자기가 건설하고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도 포함한다.
3.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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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복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7)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