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3회신일 1999.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2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 중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3 (1999.08.02 회신),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35)
원 제목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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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