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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자기가 건설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 공동주택이다.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단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합니다.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 원 초과 부분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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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82)
- 원 제목
-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