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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81, 2001.12.06, 서일46014-10259, 2003.03.06,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581, 2001.12.06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재산46014-1384, 2000.11.21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581(2001.12.06), 서일46014-10259(2003.03.06), 재산46014-1384(2000.11.2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59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 서일46014-10581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 재산46014-138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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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77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32)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