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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요건.
회답
1. 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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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68)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