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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거친다. 상속받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함)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등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 기간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함)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승인등 이후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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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0 (1999.05.11 회신),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45)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