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0회신일 1999.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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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거친다. 상속받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함)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등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 기간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함)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승인등 이후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0 (1999.05.11 회신),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45)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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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