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87회신일 1999.07.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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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1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하고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의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자기가 건설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4. 소득세법 제165조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세 물납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87 (1999.07.01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86)
원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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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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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