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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4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공익사업용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은 15%)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세액의 10% 또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하며, 채권 보상분은 15%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요건 중 사업인정고시 2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을 위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뒤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115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6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일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하면 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사업인정이 없으면 어떤 날을 고시일로 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토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전부 협의매수하면 사업인정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공고를 생략하면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내 임야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수용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양도소득세주택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정 사업주체가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발전시설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용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및 협의 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용 후 잔여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2006년 말 전 수용 고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138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양도가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한과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협의양도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등이 취득기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도시개발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정된 여러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