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6회신일 2007.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 라.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490, 2007.02.07 및 서면4팀-1064, 2006.0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토지 취득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3.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4.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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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6 (2007.11.05 회신),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1)
원 제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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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