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제8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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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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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5 (2007.07.19 회신),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87)
- 원 제목
-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