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음성처리보드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처리보드 등 컴퓨터 부품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의 자산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55 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이전 공장에 맞춘 시설 개조는 개량인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과정에서 새 공장에 맞게 시설을 개조한 것이 신설·개체인지 묻는다. 일부 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든 차입금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다.

57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58 임차 토지의 새 탱크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처분하고 새 탱크시설을 설치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59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로 폐기하면 매각대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60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등의 적수 및 지출금액 범위를 물었다.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61 시설비 보조금과 임차시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설치비 보조금과 임차 건물의 업무용 시설물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용 시설물 지출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른다.

62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63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64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65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이미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한다.

68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입대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시설 개보수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보수기간에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이다.

72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74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며, 손금 산입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75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최종제품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9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7-1070(1988.12.17)이 제시되었다.

84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91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완료한 분과 최초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이1264.21-273, 1984.01.24.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2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업용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93 기타사업에 주로 쓰는 자산도 특별상각하는가?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특별감가상각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6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고정자산인가?
18평미만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임대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의 회계처리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용이 아니라 임대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99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건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무엇인가?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과 차관 자금은 자금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다.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