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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새 탱크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한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처분하고 새 탱크시설을 설치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탱크시설과 기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다. 기존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처분하고 새로운 탱크시설을 설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이며
2. 기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차감한금액)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의 기존 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하거나 처분하고 새로운 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감가상각 및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기존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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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8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임차 토지의 새 탱크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9)
- 원 제목
-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