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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처리보드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품의 자산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음성처리보드 등 컴퓨터 부품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의 자산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성처리보드와 보스락 등 컴퓨터 부품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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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6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음성처리보드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4)
- 원 제목
- 음성처리보드(내장형)를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