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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이1264.21-273, 1984.01.24.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완료한 분과 최초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분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이1264.21-273, 1984.01.24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세를 적용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법이1264.21-273, 1984.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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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3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4)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면세적용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