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회답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5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8)
원 제목
신고조정으로 감면법인의 의제 감가상각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