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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당해년도에 해당하는 세법이 규정한 일반감가상각범위의 일반감가상각비의 의제액)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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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4 (<time datetime="1994-09-21">1994.09.21</time> 회신),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09)
- 원 제목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