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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로 폐기하면 매각대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물은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임차계약 종료 시 폐기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업무용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임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자산을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폐기물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5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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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3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4)
- 원 제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